유족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포기해야 할까?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 본인이 죽더라도, 죽은 이후에 받지 못한 연금을 배우자 등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통해 유족연금을 받으면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유족연금의 기원

국민연금의 기원을 살펴보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중복 수령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가장이 국민연금을 내고, 육아 및 집안일을 하는 배우자는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유족연금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연금의 정의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단,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망자의 생전에 생계를 같이 했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자의 유족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떨어져 살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부모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정해져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산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 법정 상속인과 관계 없이 지정한 누구에게나 상속할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합당한 유족의 범위 안에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앞서 언급한 유족의 범위는 우선 순위대로 나열한 것이며, 유족연금은 유족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액의 액수는 [(기본연금액 x 일정률) + 부양가족연금액] 입니다. 이때 일정률이란 가입기간별로 기본 연금액의 몇%를 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인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족연금-일정률


유족연금의 제한

유족연금은 이렇게 남은 유족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몇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한 사람에게 두개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이때 두 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본인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본인 연금을 받을 때
만약 본인 연금을 받기를 선택한다면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의 30%가 아닌, 돌아가신 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유족연금 (20년 납입 기준 국민연금의 60%)의 30%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을 15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분의 유족연금은 90만 원이고, 배우자가 본인 국민연금을 선택한다면, 90만 원의 30%인 27만 원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 연금을 받을 때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 연금을 받기를 선택한다면, 유족연금(사망자가 받던 국민연금의 60%)을 삭감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선 예시에서 150만 원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 받기를 선택한다면 9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선택 기준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할지, 유족연금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은 당연하게도 '수령액'입니다. 

본인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본인연금 + 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수령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연금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