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8가지 주거복지제도 알아봅시다

 올해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 및 임대주택 74,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보다 최고 80% 저렴한 가격 등 다양한 종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정부의 방침인 '5년 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공임대의 종류에는 [뉴:홈] [신혼희망타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등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형의 공공주택 유형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자격, 거주면적 등이 달라지고 과거에 있던 제도들도 조금씩 변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올해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LH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 각 형태별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들 역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주택

올해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는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허들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 소득기준 130%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 소득기준 120%
>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 만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가구

분양주택은 최근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뉩니다.

[뉴:홈]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0~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등 다양한 육아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고, 올해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됩니다.

2. 임대주택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4가지로 나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40m^2 이하로 작은 편이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상당히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에 30% 수준으로 시중 시세보다 70% 저렴한 주택입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나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며,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4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60m^2 이하, 임대 기간은 30년 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입니다. 

[행복주택]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은 60m^2 이하, 임대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 계약입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6~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 이하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동안 임대하고 그 이후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85m^2이하, 50년 임대는 50m^2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이 5년, 10년이므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공급은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입주자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다자녀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으로, 대체로 월 평균 소득 기준은 120~130% 사이에서 계층별로 달라집니다.

3. 매입임대 & 전세임대주택
올해 입주자모집 물량을 볼때,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임대주택-물량

새로 건설하기 보다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전세 계약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비슷한 수준이고,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입니다.

[전세임대]는 LH에서 대신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 일부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부터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인 경우 60m^2 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m^2 초과도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전세임대의 종류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 ll]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등이 있습니다.